보건복지부 · 전국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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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수
13,138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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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판단 기준 및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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