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수
- 13,138
- 지원내용
-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판단 기준 및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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