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주택공급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민임대주택공급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조회수
54,076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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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면적별(50㎡ 미만, 50~60㎡, 60㎡ 초과) 및 대상별(우선공급/일반공급)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모집공고 확인 필요
  • 신청기한 및 구체적인 접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지방공사별 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함

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과 · 1600-100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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