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i + 집드림
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일 1,000원(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추가 자격요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신청기간
2025년 ~ 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i + 집드림
- 키워드
- 보조금,공공임대주택,금리혜택,바우처
- 정책 설명
-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 주관기관
-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 사업 기간 안내
- 2025년 ~ 계속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등록기관
- 인천광역시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 조건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과 상이하여 시스템 자동 산출이 어려우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접수 방식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