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1.04
부서명
자치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조회수
2,187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년 3월말 기준 1년 이상 근속 중인 안양시 통장의 자녀 자격 요건은 표준 항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조건은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이 어려우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212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