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4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조회수
- 2,187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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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년 3월말 기준 1년 이상 근속 중인 안양시 통장의 자녀 자격 요건은 표준 항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조건은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이 어려우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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