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효행수당 지급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 이상 가정에 연 50만원(상·하반기 각 25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효행수당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1.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조회수
923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75세 이상 존속 부양 조건 및 4대 가구 동거 조건(한 주소지)에 대한 세부 판정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