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연 960만원(월 4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주택기금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목적요약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조회수
327,367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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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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