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연 960만원(월 4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서비스목적요약
-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조회수
- 327,367
- 지원내용
-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지원대상
-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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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우대형(무주택 세대주 사회취약계층)과 일반형(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이 구분되어 있어 rule_group을 나누어 반영함
- 상세한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및 상세페이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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