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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45,000원 ~ 478,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보상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서비스목적요약
-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조회수
- 9,239
- 지원내용
-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 지원대상
-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지원유형
- 현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이 조건들이 OR 관계인지 혹은 대상자별 차등지급 조건인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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