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 전국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유적발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가유산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접수기관
국가유산진흥원
조회수
2,036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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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소규모 발굴조사 및 진단조사 대상(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물, 농어업시설,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기준)에 대한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유적발굴과 (국가유산진흥원) · 157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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