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 전국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유적발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국가유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 접수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 조회수
- 2,036
- 지원내용
-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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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소규모 발굴조사 및 진단조사 대상(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물, 농어업시설,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기준)에 대한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유적발굴과 (국가유산진흥원) · 1577-580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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