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전국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대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 접수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조회수
- 7,756
- 지원내용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 지원대상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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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면제·감액 기준,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부 대입정책과 · 044-203-688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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