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기간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미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661
- 지원내용
-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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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퇴비 생산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등) 및 상세 선정기준(유기질비료 3년 이상 공급 및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은 관련 사업시행지침 및 접수기관(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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