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기간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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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1,661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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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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