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사회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302,132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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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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