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202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축 미생물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2026.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 조회수
- 2,129
- 지원내용
-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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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2026.1.'로 명시되어 정확한 시작일 및 마감일(YYYY-MM-DD)을 특정하기 어려움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 항목(가축사육업 허가·등록자, 양견농가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간의 세부 적용 기준(AND/OR 관계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주시 축산과 · 043-20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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