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 · 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지원내용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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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서비스목적요약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청주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조회수
667
지원내용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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