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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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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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조회수
675
지원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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