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바우처(튼튼e카드) 형태의 치료비(월 최대 12만 원 실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0원 ~ 1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중등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조회수
- 834
- 지원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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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도 포함되므로 학생 신분 외 연령대 기준 확인 필요
- 신청 절차 및 구체적 제출 서류는 개별 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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