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바우처(튼튼e카드) 형태의 치료비(월 최대 12만 원 실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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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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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0원 ~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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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중등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조회수
834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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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도 포함되므로 학생 신분 외 연령대 기준 확인 필요
  • 신청 절차 및 구체적 제출 서류는 개별 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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