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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매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기타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키워드
청년가장
정책 설명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시작일
2026.01.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기타 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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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소년쉼터 퇴소일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여부 확인 필요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직전 6개월 연속 보호) 요건 확인 필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중복 수령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여성가족과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28-2601 / 064-76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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