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강동구 거주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최초 가입 시 신청서 제출 필수
선정기준
- 최초 가입 신청시 신청기간내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그 이후 1년 단위 자동 갱신으로 보험가입 예정
지원내용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상해보험은 가입 대상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항목별로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는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신청방법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용 상담창구(☎02-2038-0828, 자동응답전화 ①번)를 통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돌발ㆍ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물질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
- 시·군·구
- 강동구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 최초 가입 신청시 신청기간내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그 이후 1년 단위 자동 갱신으로 보험가입 예정
- 지원 내용
-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상해보험은 가입 대상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항목별로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는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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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최초 가입 시 제출 필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달장애인 중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록 여부에 대한 증빙 방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 02-3425-56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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