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 조회수
- 7,205
- 지원내용
-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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