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자활기금 융자 지원
화순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융자 지원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O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지원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연체이자 연10% 적용)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기업 당 7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거치기간 이자 무이자, 연체이자 연10% 적용)
신청방법
1.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자는 * 저소득층 -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대상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1명(재정보증인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자활기업 등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통장사본, 연대보증인 5명(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서비스명
-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시·군·구
- 화순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 지원 내용
-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연체이자 연10% 적용)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기업 당 7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거치기간 이자 무이자, 연체이자 연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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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 대상자, 보증인
- 연대보증인 서류 — 저소득층 1명, 자활기업 5명 (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연구 수행 개인·기관·단체의 지원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 061-379-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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