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화순군 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하며 일정 요건(거주지, 근무기간, 서비스 제공시간)을 충족하는 활동지원사에게 매월 14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간
매월 5일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4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8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7
- 신청기한
- 매월 5일까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 조회수
- 176
- 지원내용
-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대상
-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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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조건 및 관내 장애인에게 월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원문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오프라인/온라인 접수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매월 5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방법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화순군 사회복지과 · 061-37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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