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전국
청년친화도시 확산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추가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신청기간
지정기간 5년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친화도시 확산
- 키워드
- 교육지원,보조금
- 정책 설명
-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 대분류
- 참여・기반
- 중분류
- 정책인프라구축
- 지원 내용
-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사업 기간 안내
- 지정기간 5년
- 참고 주소
- www.opm.go.kr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 등록기관
- 국무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 공고는 개인이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 기간, 신청 방식, 제출 서류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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