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청년고용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서비스목적요약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조회수
12,100
지원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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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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