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선정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교육, 일자리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담당 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대표 문의처
- 1588-0075
- 요약
-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 지원 대상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지원 내용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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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의 세부 소득 기준, 대상 직업훈련 과정, 대부 한도 및 금리 등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원문에 나와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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