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조회수
1,786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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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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