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조회수
- 1,786
- 지원내용
-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지원대상
-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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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자격 조건은 세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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