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기간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입양정책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비용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344
지원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류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가정법원 입양확정일 2026.1.1. 이후)'은 제공된 정형화된 필드(연령, 소득, 직업 등)로 다룰 수 없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입양정책팀 · 1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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