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기간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입양정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비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344
- 지원내용
-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류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가정법원 입양확정일 2026.1.1. 이후)'은 제공된 정형화된 필드(연령, 소득, 직업 등)로 다룰 수 없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입양정책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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