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 쌀 소비확대 및 외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직장인 대상으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90만식)하고 점심외식비용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500만식)해주는 정책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담당: 식량산업과 044-201-1822)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담당: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추가 자격요건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직장인 든든한 한끼
- 키워드
- 중소기업
- 정책 설명
-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 쌀 소비확대 및 외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의 사업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건강
- 지원 내용
- 직장인 대상으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90만식)하고 점심외식비용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500만식)해주는 정책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담당: 식량산업과 044-201-1822)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담당: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8.12.31
- 참고 주소
- www.mafra.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590000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등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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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 여부에 따른 세부 사업 구분(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점심밥)은 별도 시스템 조건 분류가 필요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및 정확한 신청 방법(온/오프라인)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식품외식산업과 · 044-20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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