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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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교육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대표 문의처
1577-1366
요약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유형
다문화·탈북민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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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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