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교육
- 소관 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담당 부서
- 다문화가족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대표 문의처
- 1577-1366
- 요약
-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유형
- 다문화·탈북민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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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 연령/학령 기준,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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