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했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6,855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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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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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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