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했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6,855
- 지원내용
-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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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 및 유산·사산 관련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진단서 등)는 제출서류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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