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을 때 대출이자 중 일부(운영자금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150억원 이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필요 서류

  • (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
  • (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업종별 신청자격은 공고문 7~62p 참조 필요하여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됨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 044-203-2826 / 02-757-748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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