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추가 자격요건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25년 ~ 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기숙사
- 지원 내용
-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기간 안내
- '25년 ~ 계속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등록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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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주 순위별 소득 및 자산 요건(1순위: 차상위계층 등,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총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차량이익 4,542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관련 상세 자격 조건은 모집공고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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