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자녀에게 수업료, 입학금 및 학용품비 등 현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27,900원 ~ 214,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2.2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2,086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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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실비 지원 금액은 개별 학교장 고지 금액에 따라 상이함
  • 지원제외대상(타 교육지원 수혜자: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맞춤형 교육급여 등)의 구체적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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