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자녀에게 수업료, 입학금 및 학용품비 등 현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27,900원 ~ 214,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2,086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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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실비 지원 금액은 개별 학교장 고지 금액에 따라 상이함
- 지원제외대상(타 교육지원 수혜자: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맞춤형 교육급여 등)의 구체적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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