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전국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내용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신청기간
1분기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1분기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조회수
- 1,092
- 지원내용
-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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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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