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7
- 부서명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서비스목적요약
-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조회수
- 1,308
- 지원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 지원대상
-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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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출 서류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 한도는 공고 상세 내용 또는 운영기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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