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기간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 접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조회수
- 2,001
- 지원내용
-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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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 또는 기업이 아닌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지자체)입니다.
- 신청 기한이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 일정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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