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 조회수
- 1,112
- 지원내용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대상
-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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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상자 요건(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은 정해진 스키마 필드 및 enum(special_status 등)에 직접 매핑할 수 없어 상세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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