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조회수
1,112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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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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