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정신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조회수
- 2,417
- 지원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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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마약류 사용자/중독자 판명 및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의결 승인 조건은 표준 자격 목록(special_status 등)에 매핑되는 항목이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하지 않음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지정되어 있어 상세 접수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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