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조회수
2,417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마약류 사용자/중독자 판명 및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의결 승인 조건은 표준 자격 목록(special_status 등)에 매핑되는 항목이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하지 않음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지정되어 있어 상세 접수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