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 기간 중 요양 기관 이용 시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을 경감하여 본인부담을 줄여줍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6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서비스목적요약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임산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회수
3,187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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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급여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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