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 기간 중 요양 기관 이용 시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을 경감하여 본인부담을 줄여줍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6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임산부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회수
- 3,187
- 지원내용
-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지원대상
- ○ 임산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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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요양기관 이용 시 자동 적용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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