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1.03
- 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조회수
- 5,467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지원대상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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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조건은 별도 자격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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