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5,940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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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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