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시‧군‧구(청소년 거주지 관할))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 부서)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추가 자격요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제출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 심사 방법
- (시‧군‧구(청소년 거주지 관할))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 부서)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 제출 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2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등록기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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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쉼터 입소기간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 요건은 표준 항목 코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해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특이 조항 존재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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