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기간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수출기반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검역해소품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식품수출부/061-931-0745
- 조회수
- 992
- 지원내용
-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 지원대상
-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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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출기반처 · 식품수출부/061-93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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