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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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기간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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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수출기반처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검역해소품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식품수출부/061-931-0745
조회수
992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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