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7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2
조회수
301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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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급여 항목별 자녀 연령 조건(18세 미만, 22세 미만, 5세 이하 등) 및 구체적 제출 서류는 접수기관 문의 및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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