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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20~40%)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조회수
2,709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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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연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율(20~40%)은 소득 유형 및 양육공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상세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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