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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20~40%)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조회수
- 2,709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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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연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율(20~40%)은 소득 유형 및 양육공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상세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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