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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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78
조회수
925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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