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 조회수
- 1,275
- 지원내용
-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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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아동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예: 만 18세 미만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등 개별 상황 조건은 시스템 필드로 정의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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