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식아동 급식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조회수
1,275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아동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예: 만 18세 미만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등 개별 상황 조건은 시스템 필드로 정의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