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선정기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7
- 부서명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조회수
- 684
- 지원내용
-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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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투자 조건(지정 민간 운영사 투자 유치 여부 등) 및 비기술·생활기반 업종 범위는 세부 공고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별도 안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접수 일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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