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 전국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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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지원내용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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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기술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68
조회수
984
지원내용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지원대상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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