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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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유통조성처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조회수
2,109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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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직거래사업부 · 061-93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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