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유통조성처
- 사용자구분
-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 조회수
- 2,109
- 지원내용
-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원대상
-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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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이 개인 자격 표준 필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직거래사업부 · 061-93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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