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재해보상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 서비스목적요약
-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9
- 조회수
- 1,429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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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해보상팀 · 재해보상팀/061-33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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