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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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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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재해보상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서비스목적요약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조회수
1,429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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