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기간
1월~2월 초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전통시장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1월~2월 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접수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조회수
- 3,465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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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정해진 occupation/special_status 열거형 코드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 요건 규칙에서 제외함(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1월~2월 초'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YYYY-MM-DD 날짜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 044-204-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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