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기간

1월~2월 초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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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전통시장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1월~2월 초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조회수
3,465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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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 044-204-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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